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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안내
작성자 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20-06-03
조회수 228
기타 063-539-5442

최근 이태원 클럽 등과 같은 감염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위험시설에서는 운영을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대상: 전국 8개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격렬한 GX: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적용기간: 2020. 6. 2.() 18~ 별도 해제 시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 발생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운영 자제를 권고 드림

-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 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첨부파일참조

-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 날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지역의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첨부파일 고위험시설운영제한조치(공지용).hwp (9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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