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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통학차량) 선팅 방지 안내(포스터)
작성자 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311
기타 063-539-5442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어린이통학차량)의 과도한 선팅을 제한함으로써 어린이 승하차 확인 및 운전자 시야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자동차검사 부적합기준에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기준 미충족을 추가하고, 자동차검사기준 및 시설기준에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자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 이용 체육시설에서는 첨부파일의 안내 포스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통학차량) 선팅 방지 안내(포스터)

첨부파일 어린이승합자동차선팅관련포스터.jpg (91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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