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체육진흥사업소|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협조 요청
작성자 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20-03-22
조회수 243
기타 063-539-5982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도내외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 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5일간 운영중단해 줄것을 요청하오니 고위험 체육시설(체력단련장,

 

체육도장) 관계자 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붙임)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시설 및 업종

  - 보건복지부 명령 :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

  - 전라북도 명령 :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2. 적용기간 : 2020. 3. 22 ~ 2020. 4. 5 (15일간 / 연장가능)

3. 제한사항 : 위 기간동안 운영중단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4.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5. 유의사항 : 붙임의 준수사항을 위반 혹은 체육시설 내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해당 체육시설업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정읍시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운영관리팀 (063-539-5442)

 

붙  임  1. 실내 체육시설 행정명령 안내문 1부.

          2.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 1부.  끝.

 

첨부파일 시설업종별준수사항.hwp (104 kb) 전용뷰어
실내체육시설행정명령안내문.hwp (142 kb) 전용뷰어

목록

  • 관리부서체육진흥사업소/체육진흥팀
  • 연락처063-539-524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