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시 설 별 | 사용기준(1동당) | 비 수 기 | 성 수 기 (7월~11월) |
이용인원 | ||
---|---|---|---|---|---|---|
평 일 | 주말/공휴일 | |||||
카라반 | 6인용 | 1박 2일 사용 시 | 100,000 | 120,000 | 160,000 | 6명 |
4인용 | 1박 2일 사용 시 | 65,000 | 80,000 | 105,000 | 4명 | |
사이트(=자가) | 1박 2일 사용 시 | 25,000 | 30,000 | 35,000 | 6명 | |
글 램 핑 | 1박 2일 사용 시 | 110,000 | 140,000 | 160,000 | 4명 | |
이 글 루 | 1박 2일 사용 시 | 50,000 | 60,000 | 80,000 | 4명 | |
오토캠핑 | 1박 2일 사용 시 | 20,000 | 25,000 | 35,000 | 6명 | |
일반캠핑 | 1박 2일 사용 시 | 15,000 | 20,000 | 25,000 | 6명 |
※ 오토캠핑 : 사이트(데크) 바로 옆에 주차 / 일반캠핑 : 주차장 이용
성수기·비수기 등 구분
- 성수기: 7월 ~ 11월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평 일: 일요일 ~ 목요일
- 주말·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일
시설 이용시간
- 숙박시설: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글램핑, 카라반, 이글루)
- 야영시설: 당일 14:00 ~ 다음 날 12:00 (나머지)
할인정책
구분 | 감면율 | 비고 |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30% |
|
장애인 | 30%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0% | |
한부모가족 | 30% | |
단체(20인 이상) 사용 | 30% | |
개인이 14일 이상(비수기) 사용 | 30% | |
정읍시 관내 주민으로서 다자녀(미성년자 자녀 2명이상) 가족 | 30% | |
정읍시 관내 주민 | 20% |
예약자와 감면대상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신분증 확인 시 본인이 아닐 경우 입실이 불가합니다.(양도금지)
※ 감면대상이 아닐 경우 추가 결제
감면 받는 방법?
예약 시 정보입력 단계에서 감면정보조회 - 주민번호 입력 - 감면적용 클릭
※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됩니다.
환급기준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시행규칙
구분(취소일자) | 배상 및 반환기준 |
---|---|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예약 당일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 당일 취소(14:00시 전) | 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
관리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예약 당일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반환 및 이용료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반환 및 이용료의 20% 배상 |
사용예정 당일 취소 | 사용료 반환 및 이용료의 30% 배상 |
이용자가 이용 당일 이용 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 취소로 봄
(단, 이용 예정시간 14:00시 이후 취소 및 미 통보시에는 이용으로 간주 환불 불가능)
자연재난, 사회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됩니다. (사용예정 당일에 기상청이 호우주의보·경보, 태풍주의보·경보, 대설주의보·경보 등을 발령한 경우)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사무소(☎063-538-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