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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3-217호』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및 기군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3-09-16
조회수 30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17호(2013.9.11)]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가) 제출자료의 내용 및 요건에 축산물 추가 등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추가 나) 일반식품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평가기준 제시 - 기능성 확인을 위한 제출자료 및 안전성·기능성과 관련된 자료 범위 구체적 제시 다) 위해가능 영양성분에 대한 함량기준
- 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당류 및 나트륨의 함량기준 설정

첨부파일 건강기능식품의_기능성_원료_및_기준.규격_일부개정고지.hwp (2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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