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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013-217호』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및 기군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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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2013-09-16 |
조회수 | 308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17호(2013.9.11)]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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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의_기능성_원료_및_기준.규격_일부개정고지.hwp (26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