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대 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외국인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또는 예정)이며,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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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 사전 신청 필수,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 지원 불가)
- e보건소 ‘24년 상반기 개설 예정, e보건소 개설 전까지 문서24 활용하여 온라인 신청
※ 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및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구비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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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추가 |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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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