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접종현황 예방수칙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관련 문의: 콜센터(1339), 정읍보건소(063-539-6112, 6755)

병/의원 법정감염병 발생신고

홈으로 민원안내|병/의원 법정감염병 발생신고

감영병발생신고 구분, 신고기간,신고대상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제 1급 감염병 즉시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제 2급 감염병
제 3급 감염병
24시간 이내
제 4급 감염병 7일 이내 발병, 사망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즉시 이상 반응 발생

감염병발생신고

  • 제2급 중 결핵은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제3급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발생신고를 합니다.
  • 신고방법 :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신고

병/의원 법정감염병 발생신고서 다운받기

  • 관리부서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팀
  • 연락처063-539-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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