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지원

신청기간
  • 연중
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폐지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방법
  • 신청한 월부터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
    (2026년 1월 진료분부터 적용)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분소(신태인보건지소 內)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약 처방전(치매진단 상병코드 F00~F03, G30 포함)
  • 본인 또는 가족 통장사본
  • 신분증(보호자가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도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가 대리신청 할 경우)

조호물품 제공

신청기간
  • 연중
대상
  • 치매 진단 후 치매약을 복용 중인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소득기준 초과시에도 지원가능)
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 제공(기저귀 등)
지원기간
  • 최대 1년(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재신청 <재신청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 치매진단코드(지정 상병코드)가 포함된 약 처방전
  • 신분증(보호자가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도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맞춤형 사례관리

목적
  • 대상자 및 가족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신체·심리·사회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 개입하여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
신청기간
  • 연중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내용
  • 치매인지활동, 정서지지활동, 자원연계 상담 등

배회인식표 발급 및 지문인식 등록

신청기간
  • 연중
대상
  • 실종위험이 있는 만 60세이상 어르신 및 치매환자
내용
  • 옷 등에 부착 가능한 인식표 1박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 경찰청 시스템에 환자의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 사전 등록

문의 : 정읍시 치매안심센터 063)539-6947~51

  • 관리부서샘골건강센터/치매관리팀
  • 연락처063-539-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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