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접종현황 예방수칙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관련 문의: 콜센터(1339), 정읍보건소(063-539-6112, 6755)

의료기기 판매업

홈으로 민원안내|의약무 인허가|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 판매업

의약무 인허가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명, 제출서류, 수수료, 처리기간에 관한 표입니다.
신고명 제출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신고서 1부 10,000원 3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의료기기
판매업
변경신고
신고서 1부 5,000원 3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리부서보건위생과/의약관리팀
  • 연락처063-539-608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