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중앙로 73
- 전 화 : 063-539-7874 , FAX 063-535-5178
연지아트홀 대관안내
- 민원신청(민원인) : 일반행사 3개월이내만 예약
- 접수(연지아트홀)
- 검 토(연지아트홀)
- 사용허&불허가 통보(연지아트홀) : 7일이내
- 사용료납부(민원인)
- 공연및행사
각종신청서 다운
사용신청서 사용변경_취소신청서 사용료 감면 신청서 사용료 반환 청구서 특별설비 설치허가 신청서 관람권 검인 신청서
민원신청 · 접수
- [연지아트홀 사용신청서] 작성후 우편, E-메일, 팩스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허가신청서, 공연·행사계획서,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부
※ 일반 문화예술행사의 경우는 사용 예정일 3개월 이내에만 예약 또는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 사용신청은 홍보 관람권 예매 또는 판매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검토 (7일이내)
- 중복허가 확인
- 사용에 경합이 있을때 우선순위 검토(조례 제5조제3항)
- 허가제한 사항 검토
- 사용료의 감면 사항 검토
사용허가·불허가 통보
-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7일이내 사용허가 여·부 통보
- 사용료 기한내 납부
- 사용료 납부 후 연지아트홀 대관 담당 자에게 전화나 팩스로 알림
- 유료인 경우 관람권 검인신청→승인
※ 사용자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홍보 및 관람권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공연 또는 행사전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연 및 행사
- 사용시간의 계산은 공연 · 전시 · 행사 등을 위한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합니다.
- 유료공연의 경우 사용종료 후 사용료 정산
- 사용자는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또는 화약류 등의 위험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는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