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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문화관광

정읍관광

정읍BRAND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조례는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회관시설"이란 제4조제1호, 제2호의 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 2.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3. "사용료"란 제1호의 시설에 대한 사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 4. "대관"이란 사용자가 사용료를 내고 회관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용범위)

  •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본시설: 공연장, 전시실, 놀이마당, 이동용 야외무대.
    • 2. 부대시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냉방·난방시설 및 그 밖의 공연행사에 필요한 모든 설비.
    • 3. "사용료"란 제1호의 시설에 대한 사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 4. "대관"이란 사용자가 사용료를 내고 회관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 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관의 사용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③ 회관의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에 따른다. 다만, 사용일정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 1. 국가·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에서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 2. 회관의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문화예술행사
    • 3. 국가·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일반행사
    • 4. 그 밖의 일반행사
  • ④ 회관사용의 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날부터 성립되며, 사용료를 내지 않고 홍보 및 관람권 판매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 또는 행사 주체 자는 소방방재청의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기본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시 회관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별도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 ① 회관시설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사용시간 사용구분에 따른 기준 및 사용시간 정보제공
    사용구분 기 준 사용시간
    공연장 (부대시설포함) 오 전 09:00 ~ 12:00
    오 후 13:00 ~ 17:00
    야 간 18:00 ~ 22:00
    대전시실 1일 09:00 ~ 22:00
    소전시실 1일 09:00 ~ 22:00
    놀이마당 1일 09:00 ~ 18:00
    이동용야외무대 1일 24시간
  •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 ③ 사용시간의 계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한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 되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세외수입고지서로 징수한다.

제7조(사용료의 특별징수)

  • 사용자가 제15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공연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공제한 총 수입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내야 한다.
  • 이 경우 관람료 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내야 한다.
  • 다만, 그 금액이 제6조제2항의 사용료에 미달한 때에는 제6조제2항의 사용료만 징수한다.

제8조(허가 제한 등)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안 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감염병의 확산 및 감염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4. 상품 판매 및 종교의 포교 또는 의식 행사
    • 5. 제9조제1항제2호,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
    • 6.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내지 않아 허가취소를 받은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있는 자
    • 7. 그 밖의 관계법령 및 회관의 사용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허가취소 등)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변경·정지 등을 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재난 및 시설물의 긴급보수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 3. 제8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5. 그 밖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지 않는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① 국가·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이하"시"라 한다)가 주체·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일반 행사 등의 경우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의 문화예술행사 등의 경우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본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받는 경우 회관 사용료가 반영되어 있거나 후원 명칭으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제외 한다.
    • 1. 국가·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
    • 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정읍시지부가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 3. 정읍시에 소재지를 둔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의 문화예술행사
  •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회관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 감면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 사용료를 이미 납부하고 회관 또는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 1. 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반환
    •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전액반환
    • 3.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 4.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 5.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30퍼센트 반환
    • 6. 부대시설은 사용시작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 ① 회관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회관시설 사용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 한다.
    이 경우 철거로 파손된 설비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않으며, 철거일부터 7일 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등)

  • ①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한다.
  •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권리의 양도금지 등)

  •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5조(관람권 및 관람료)

  • ① 회관의 사용자는 공연·전시·행사 등을 관람 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권 발매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관람권은 좌석수 등 수용능력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않은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산발매 하거나 전화예매를 할 때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무료 관람권은 총 발행매수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관람권은 사용자가 매표하고, 회관사용이 끝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대관 담당 공무원이 수량을 확인하고 정산 후 폐기한다.
  • ⑤ 관람권을 판매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의 귀책사유로 관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행위의 제한)

  • ① 관람자는 회관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 2. 공연물 또는 전시품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3. 고성 및 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4. 공연장 안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제17조(입장제한 등)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감염병 질환자 및 만 취한 사람
    • 2.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 4. 회관의 검인이 없는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 5. 그 밖의 시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람

제18조(휴관 및 휴무)

  • ①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월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 2. 안전관리상 시설의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 ②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근무한 사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가 없는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단, 부득이 휴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한다.

제19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

  • ( 제정) 1995.01.14 규칙 제 66호
  • ( 개정) 1999.06.26 규칙 제 164호
  • ( 개정) 2000.10.04 규칙 제 200호
  • ( 개정) 2001.11.08 규칙 제 224호
  • (일부개정) 2002.12.27 규칙 제 240호
  • (일부개정) 2005.12.26 규칙 제 311호
  • (일부개정) 2006.06.21 규칙 제 324호
  • (전문개정) 2010.11.17 규칙 제 389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등)

  • ①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 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정읍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경우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편·E-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때에는 홍보 및 관람권 예매 또는 판매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 행사의 경우는 사용예정일 3개월 이내에만 예약 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등)

  •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관 사용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공연·전시·행사가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진다.
  • ③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 시간보다 늦거나 일찍 종료되는 경우는 전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용변경 및 취소)

  • ① 사용자는 제3조의 허가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사용변경 또는 취소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변경·취소 내용을 사용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당일에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우선순위 적용범위 및 기준)

  • ① 조례 제5조제3항제1호,제2호의 '문화예술행사'는 음악·무용·연극·국악 등의 무대공연과 영화상영 및 미술·서예·사진 등의 전시를 말한다(어린이집·유치원·학원발표회 등은 제외한다).
  • ② 조례 제5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 행사의 우선순위의 적용기준은 사용예정일 2개월 이내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 ①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6조제2항에 규정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납부여부를 전화나 팩스로 알려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사용당일에 사용변경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과 동시에 변경된 사용료를 대관 담당자에게 납부하고 대관 담당자는 그 다음 날까지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다만, 다음 날이 휴무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정상 근무일에 사용료를 납부한다.

제7조(사용료의 정산)

  •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공연의 사용료는 회관 사용 종료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으로 관람권을 정산 후 사용료를 징수한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회관의 대관 담당자에게 납부하고 담당자는 그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다만, 다음 날이 휴무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정상근무일에 사용료를 납부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신청)

  • ① 조례 제10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정읍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경우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을 받으면 감면을 결정 후 별지 제7호서식으로 감면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 ① 조례 제11조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사용취소 신청과 함께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반환금액을 결정 후 반환통지와 함께 반환금액을 사용자의 계좌로 반환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 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를 설치 한 경우 전기소모가 많은 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의하여 전기료를 징수한다.

제11조(관람권의 검인)

  • ① 사용자는 조례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매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관람권 예매 또는 판매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은 '정읍사예술회관'표식의 천공기로 검인한다.
  • ③ 사용자가 초대권을 발행할 경우에는'무료입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홍보물의 게첩)

  •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가 회관에 홍보물을 게첩 할 때에는 회관이 지정한 장소에만 게첩 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첩 한 경우에는 사용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의 사용 및 원상복구)

  • 사용자는 회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하고 공연·전시·행사 종료 후 사용시설을 사용전과 같이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회관을 청소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정읍시에서 제작한 쓰레기 규격 봉투에 담아서 배출 후 회관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안전관리)

  • ① 사용자는 공연·전시·행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또는 화약류 등의 위험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대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2010.11.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리부서문화예술과/공연시설팀
  • 연락처063-539-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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