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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문화관광

정읍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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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

유래

작자·연대 미상의 가요

백제시대부터 구전해온 민간전승의 가요로서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가사 본문 중 全져재의 全자를 전주(全州)의 지명으로 보고, 백제시대의 완산주(完山州)를 신하 경덕왕 16년에 전주로 개명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동국여지승람 권32 전주부), 경덕왕 때 이후 내지는 고려시대 구백제지방의 민요로 보기도 한다.
또 한편에서는 <고려사> 권71 악지(樂志) 2 삼국속악조(三國俗樂條)의 <정읍사>는 <고려사> 편찬자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같은 책의 고려속악조에 무고정재(舞鼓呈才) 때 <정읍사>를 동일시하고, <무고>를 만든 사람인 이곤의 생존연대와 관련하여 <정읍사>를 고려 충렬왕 때 전후에 개성주변에서 작사, 작곡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악지와 <고려사>의 악지가 다 같이 재래속악에 대한 편찬방식이 같은 점으로 보더라도, 삼국속악조에 백제속악으로 기록된 <정읍사>는 고려속악과 구별하여 기록한 것으로 편찬자의 잘못이 아니라 백제속악으로 인정함이 옳을 것이다.
또 고려속악정재조에 신라 때 원효(元曉)가 지은 <무애>가 들어있는 것처럼 고려속악조에 들어 있다 하여 모두가 고려시대의 가요로 볼 수는 없듯이, 무고정재 때 <정읍사>를 불렀다 하여 <정읍사>의 제작연대가 무고를 지은 이곤의 생존연대와 같을 수는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는 재래속악, 곧 유전악(遺傳樂)인 <정읍사>를 고려속악정재 때 이곤이 지은 무고라는 악곡에 얹어 불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노래의 가사는 <악학궤범> 권5 시용향악정재조(時用鄕樂呈才條)에 <동동>.<처용가>.<정과정> 등 고려가요와 함께 실려 전하고, <고려사> 악지 2 삼국속악조에도 <정읍사>에 관 한 기록이 있다. <정읍사>는 삼국속악의 하나로 전승되어 고려와 조선시대를 통하여 무고의 무의(無儀) 때 가창되었고, 특히 조선시대에 와서는 섣달 그믐날 밤에 궁중에서 마귀와 사신 (邪神)을 쫓기 위하여 베풀던 의식인 나례(儺禮) 후에 거행된 학연화대처용무합설(鶴蓮花臺處容舞合設)에서 <처용가> 등과 함께 연주되었다(악학궤범 권5).

이와 같이, <악학궤범>에 채록되어 악장(樂章)의 하나로 정착하게 되었으나, 중종 때에 이 르러 음란한 노래라 하여 궁중에서는 폐지되고 새로 만든 악장인 <오관산 五冠山>으로 대 용하였다.(중종실록 13년4월조).

형식은 전강(前腔).후강(後腔).과편(過篇)의 3연체(聯體)로 되 어 있으며, 후렴을 뺀 기본 시행(詩行)만으로 본다면 3연6구의 형식이 되고, 또 각 연의 음 절수가 3음 또는 4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여 시조의 3장6구 형식의 근원을 <정읍사>에 서 찾고자 하는 경향이 많다.

각 연의 후렴을 보면 제1.3연에 해당하는 전강과 과편에는 각 각 2구씩 되어 있으나, 제2연에 해당하는 후강에는 어긔야 어강됴리 1구뿐이고, 음악적인 악 조(樂調)인 소엽(小葉)에 해당하는 아으 다롱디리가 없다 그리하여 후강이라는 악조명 다음 에 전(全)자를 붙여 후강에는 소엽 아으 다롱디리가 없는 것이 온전하다는 뜻으로 후강전(後腔全)이라 표시하였다는 설이 있으나 아직은 어느 문헌에도 후강전이라는 악조명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악적으로보면 후강에 소엽 아으 다롱디리가 있어야만 완전한 것이 된다.

특히 시가형태면에서 보더라도 <정읍사>가 백제가요로 인정되기는 하나, 오랜 세월 고려속요와 함께 불려오는 동안 다분히 고려적인 성격으로 변모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일 것이다.

후렴을 지니는 모든 고려속요는 예외없이 각 연마다 똑같은 후렴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후렴이란 언제나 똑같은 것을 되풀이 하는 것이므로 고려속악과 함께 가창된 <정읍사>도 각 연마다 동일한 후렴을 지녀야만 형태상으로도 온전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후강에서 소엽 아으 다롱디리는 구전되는 동안 탈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 라서 전자의 처리는 자동적으로 져재 앞에 놓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현재 국문학자들 사이에서는 후강전(後腔全)이라는 주장과 후강전(全)져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며 어떠한 것도 정설(定說)로 규정하기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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