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읍시 문화관광

정읍관광

정읍BRAND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 사용료 구분에 따른 단위, 기준, 사용료, 참고 정보제공
구분 단 위 기 준 사용료 참 고
공연장 1회 오전
(09:00 ~ 12:00)
80,000
  • 공휴일, 토요일은 당해 기준 사용료의 30퍼센트를 더하여 계산한다.
  •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1회 오후
(13:00~17:00)
90,000
1회 야간
(18:00~22:00)
120,000
놀이마당 1일 09:00~18:00 20,000
이동용
야외무대
1일 24시간 3㎥/5,000
  • 이동 및 설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공연장 초과사용료 가산기준(계속 사용시 기준시간 이외의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 미만 사용 시: 당해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더하여 계산한다.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시: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하여 계산한다.
    • 1시간 이상 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야간은 당해 기준 사용료)
  • 다음 날의 공연행사 준비를 위한 야간 이후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전액으로 함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에따른 기준, 사용료, 참고 정보제공
구 분 기 준 사용료 참 고
악 기 피 아 노 1회 30,000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영상시설 영사기(35mm) 1회 30,000 1회란 영화상영 1편을 말한다.
프로젝터 1회 30,000
조 명 기본 조명 1회 30,000
무빙 라이트 1대/1회 10,000
팔로우
스포트라이트
1대/1회 20,000 기기는 사용자가 조작한다.
드라이 아이스 1회 20,000 재료는 사용자 준비
포그 머신 1회 10,000
음 향 기본 음향 1회 20,000
유선 마이크 1회 5,000
무선 마이크 1대 13,000
녹 음 1회 10,000 재료는 사용자 준비
CD, DVD 1회 10,000
음향 반사판 1회 30,000
냉·난방 공 연 장 1시간 100,000
무대시설 덧 마 루 1회 10,000
보 면 대 1회 10,000
댄스 플로워 1회 20,000
기타 라디오,TV,비디오
녹화 및 촬영
1회 20,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 초과사용료 가산기준(계속 사용 시 기준시간 외의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사용 시: 당해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더하여 계산한다.
    • 30분 이상 1시간미만 사용 시: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하여 계산한다.
    • 1시간 이상 사용 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야간은 당해 기준 사용료)
    • 다음 날의 공연행사 준비를 위한 야간 이후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전액으로 함
  • 냉방(6월~9월),난방(11월~3월) 기간은 의무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단, 날씨 상태에 따라 사용을 않을 수 있다
  • 관리부서문화예술과/공연시설팀
  • 연락처063-539-642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