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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안내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 사용료 구분에 따른 단위, 기준, 사용료, 참고 정보제공
구분 단 위 기 준 사용료 참 고
공 연 장 1일 09:00~22:00 145,000
  • 1. 공휴일, 토요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30퍼센트를 더하여 계산한다.
  • 2.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1회 오 전(09:00~12:00) 40,000
1회 오 후(13:00~17:00) 45,000
1회 야 간(18:00~22:00) 60,000
전 시 실 1일 09:00~22:00 28,000
야외 공연장 1회 2시간기준 20,000
  • 1. 추가사용 시 시간당 5,000원
  • 2. 이동 및 설치는 사용자의 부담 으로 한다.
  • 공연장 초과사용료 가산기준(계속 사용 시 기준시간 이외의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사용 시 :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더하여 계산한다.
    • 30분 이상 1시간미만 사용 시: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하여 계산한다.
    • 1시간 이상 사용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야간은 해당 기준 사용료)
  • 다음 날의 공연행사 준비를 위한 야간 이후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전액으로 한다.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에따른 기준, 사용료, 참고 정보제공
구 분 기 준 사용료 참 고
악 기 피 아 노 1회 30,000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영상시설 프로젝터 1회 30,000
조 명 기 본 조 명 1회 30,000
무빙라이트 1대/1회 10,000
팔로우 스포트라이트 1대/1회 20,000 기기는 사용자가 조작한다.
포 그 머 신 1회 10,000 재료는 사용자 준비
음 향 기 본 음 향 1회 20,000
유선 마이크 1대/1회 5,000
무선 마이크 1대/1회 13,000
녹 음 1회 10,000 재료는 사용자 준비
CD, DVD 1회 10,000
냉․난방 공 연 장 1시간 50,000
무대시설 덧 마 루 1회 10,000
보 면 대 1회 10,000
댄스플로워 1회 20,000  
슬라이딩 무대 1회 20,000
기 타 라디오,TV,비디오녹화 및 촬영 1회 20,000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냉난방제외)
  • 초과사용료 가산기준(계속 사용 시 기준시간 외의 그 중간 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사용 시: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더하여 계산한다.
    • 30분 이상 1시간미만 사용 시: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하여 계산한다.
    • 1시간 이상 사용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야간은 해당 기준 사용료)
    • 다음 날의 공연행사 준비를 위한 야간 이후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전액으로 한다.
  • 냉방(6월~9월),난방(11월~3월) 기간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날씨 상태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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