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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조례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7.03.10 조례 제1449호
(일부개정) 2017.10.28 조례 제1494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읍시 연지아트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 정읍시 연지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은 정읍시 중앙로 73(연지동)에 둔다.
제3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아트홀"이란 공연장, 전시실, 분장실 등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직접 구현하는 주요시설과 그 외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 2. "아트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 하거나 그 밖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제4조(업무)
  • 아트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문화예술의 발표 및 공연
    • 2. 문화예술의 관계자료 수집, 관리, 보급
    • 3. 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사업
    • 4.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 5. 그 밖에 문화예술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시설의 운영)
  • 아트홀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및 관리 한다. 다만, 아트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의 허가)
  • ① 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 ②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에 따른다. 다만, 사용 일정이 겹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 1.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정읍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
    • 2. 예술단체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 3. 그 밖의 일반 문화예술 행사
  • ③ 아트홀의 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날부터 성립되며, 사용료를 내지 않고 홍보 및 관람권 판매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 또는 행사 주체 자는 행정안전부의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기본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개정 2017.10.28.>
  •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시 아트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별도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1. 공공질서 유지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상행위,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아트홀의 설치 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3. 「공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 4.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 ① 아트홀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 1. 오전 09:00 ∼ 12:00
      • 2. 오후 13:00 ∼ 17:00
      • 3. 야간 18:00 ∼ 22:00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때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③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 사용 종료 시점은 공연 종료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 ④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가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인정된 인간문화재가 소속된 단체의 문화예술행사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나 정읍시를 후원 명칭으로만 사용할 경우는 제외한다.
      • 1.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정읍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
      • 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읍시지부가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 3. 정읍시를 대표해서 최근 3년 이내 공인된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의 입상 성적을 거둔 문화예술단체의 연습 또는 행사
    제11조(사용료 반환)
    •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아트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
      •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 3.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 4.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반환
      • 5.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30퍼센트 반환
      • 6. 부대시설은 사용시작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전액 반환
    제12조(설비의 설치 등)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 홍보물 게첩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변상 책임 등)
    •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트홀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무대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4조(권리의 양도금지 등)
    • 아트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5조(관람권 및 관람료)
    • ① 아트홀의 사용자는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권 발매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관람권은 좌석 수 등 수용능력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않은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산발매 하거나 전화예매를 할 때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아트홀 사용이 끝난 후 남은 관람권 등은 정산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16조(입장의 제한)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감염병 질환자 및 만취한 사람
      • 2.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ㆍ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 3. 아트홀의 검인이 없는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7조(문화강좌 등 운영)
    • 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공연자원봉사자 운영)
    • ① 시장은 원활한 공연운영을 위하여 공연모니터, 공연안내 등의 공연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공연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휴관 등)
    • 아트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 2. 안전 관리상 시설의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20조(운영위원회 구성)
    • ① 시장은 아트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정읍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문화계ㆍ예술계 인사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기능)
    • 위원회는 아트홀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아트홀의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 3.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아트홀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운영위원회 회의)
    •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관리)
    • ① 제5조에 따라 아트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에게 수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시 2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아트홀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수입금 등의 처리)
    •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이 조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비 지원금 등 수입금을 아트홀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자체운영규정)
    • 수탁자는 아트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준용)
    •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7.10.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17.07.21 규칙 제598호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 ① 정읍시 연지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정읍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경우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편·E-메일 또는 팩스로 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때에는 홍보 및 관람권 예매 또는 판매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일반 문화예술행사의 경우는 사용 예정일 3개월 이내에만 예약 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공연·전시·행사가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홍보 및 관람권 판매로 발생되는 책임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진다.
  • ③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 시간보다 늦거나 일찍 종료되는 경우는 전 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용변경 및 취소)
  • ① 사용자는 제3조의 허가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변경 또는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사용변경 또는 취소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변경·취소 내용을 사용 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당일에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9조제4항에 규정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당일에 사용변경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과 동시에 변경된 사용료를 대관 담당자에게 납부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
  •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가 주최·주관하는 경우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을 받으면 감면을 결정 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감면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 ① 조례 제11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사용 취소 신청과 함께 "별지 제7호 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반환금액 결정 후 반환통지와 함께 반환금액을 사용자의 계좌로 반환한다.
제8조(설비의 설치 등)
  • 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 중 전기소모가 많은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요율에 따라 사용전기료를 징수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 및 원상복구)
  • 사용자는 아트홀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하고 공연·전시·행사 종료 후 사용시설을 사용 전과 같이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아트홀을 청소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정읍시에서 제작한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 후 아트홀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관람권의 검인)
  • ① 사용자는 조례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매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검인신청서를 관람권 예매 또는 판매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은 "연지아트홀" 표식으로 검인한다.
  • ③ 사용자가 초대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무료입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권의 정산)
  •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공연은 아트홀 사용 종료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람권을 정산한다.
  •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가 철거되지 않았을 경우 그 원상복구비를 포함하여 정산한다.
제12조(문화강좌 등 운영)
  •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강사료는 강좌의 수준과 난이도 및 수강생 수 등에 따르되 강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강생의 매월 수강료는 강좌 과목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휴일근무자의 대체휴무)
  •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 행사가 휴일에 개최될 경우,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14조(운영위원회)
  •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연지아트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으로 하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아트홀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3.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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