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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58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5-09
조회수 1240

정읍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2012.02.23 조례 제105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정읍시립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 및 시설물을 모두 포함한다. 2.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로써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따라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대여·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시”란 소장하고 있거나 대여 받은 유물을 일반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5.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등록”이란 취득 유물에 영구번호를 지정하는 작업이다. 7. “목록화”란 각 취득 유물을 주제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8.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일정기간동안 위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전시와 연구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위임받아 보관함을 수탁이라 한다. 9.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 소장유물로 수입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제3조(소재지) 박물관은 정읍시 부전동 1009번지 일원에 둔다. 제2장 관 람 제4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신정),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및 관람권) ① 박물관의 전시품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시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별도의 관람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 관람 금지의 대상이나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진열품 및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박물관운영 자문위원회 제9조(설치)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정읍시립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문화행정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정읍시의회 의원 1명 3.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한다. 1. 박물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실비보상)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유물수집 및 관리 등 제14조(유물수집 대상) 유물수집 대상의 범위는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 및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하며, 정읍지역 소재 자료를 우선으로 한다. 제15조(유물평가위원회) ① 구입 또는 기증대상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은 관련학자, 박물관 자문위원, 문화재분야 전문가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수집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시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⑤ 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출장비 및 심의 평가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유물구입)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신문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유물의 감정) ① 시장은 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를 거쳐 평가범위 내에서 수집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수집대상 유물에 대하여 평가위원 2인 이상의 감정을 받아야 하며 유물감정결과를 평가위원이 자필서명한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시 외부감정기관에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유물기증) ①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기증유물은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아 수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9조(유물기탁 등)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유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장유물에 대하여 망실·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물은 가능한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③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일반 유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유물의 활용) ① 시장은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유물에 대하여 대여·열람·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유물복제의 허가를 받은 자는 유물복제 하루 전날까지 “별표 2”의 유물복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시, 교육, 연구를 위해 소장유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변상책임) 시장은 유물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대관 및 시설이용 등 제23조(대관) ① 시장은 문화예술 세미나 및 행사 진행 등의 목적으로 박물관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 시설물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1. 기본시설 : 기획전시실, 체험 및 다목적실 2. 부속설비 : 냉·난방 설비, 프로젝터, 음향시설 등 ② 대관료는 “별표 3”과 같으며, 납부방법 및 반환에 대하여는 정읍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대관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편의시설) 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 시설물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1. 기념품 판매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그 밖에 편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박물관_조례.hwp (1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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