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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50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5-09
조회수 1369

정읍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12.02.23 규칙 제 45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휴관일 10일전까지 정읍시 시보 또는 정읍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권) 관람권의 규격은“별지 제1호 서식”에, 단체관람신청서는“별지 제2호 서식”에, 관람권 수불대장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매표) ① 정읍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람권 매표시간은 개관시간 30분전부터 폐관시간 30분전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예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매표담당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일일매표상황을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정신장애인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3. 화재위험이 있거나 악취를 풍기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에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뛰거나 달리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작품의 통제선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 4.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을 하는 행위 5. 반입이 금지된 물품(음식물, 우산, 대형배낭 등)을 소지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6. 고성으로 대화하거나 통화하는 행위 7.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조례 제9조, 제10조, 제15조에 따른 정읍시립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와 유물평가위원회의 간사는 학예담당공무원이 된다. 제7조(유물구입절차) 조례 제16조에 따른 유물구입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및 유물접수 4.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대상유물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5.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 6.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제8조(매도신청) 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유물사진 2매 3. 개인은 신분증명서 사본 1부 4. 법인 또는 단체는 유물매도위임장 1부 5. 문화재 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매도신청서 접수를 안 할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2.「문화재보호법」 제92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제9조(유물평가위원회)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평가위원은“별지 제6호 서식”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별지 제7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별지 제8호 서식”의 유물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으로 조사하게 하고,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유물기증)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9호 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물기증자에게“별지 제10호 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교부한다. 제13조(유물기탁)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1호 서식”의 유물기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자에게“별지 제12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한다. ③ 수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④ 유물 기탁자가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유물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별지 제13호 서식”의 기탁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 및 보관에 따른 부대경비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유물출납) 유물담당공무원은“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유물출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유물 등록과 목록화) ①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유물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수집한 유물은“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유물카드를 작성한 후 유물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각 취득된 유물을 주제별로 분류하는 등 목록화 작업을 해야 한다. 제16조(유물의 관리 등)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장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여, 이관, 기탁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입되는 유물은 박물관 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이 경우 보험의 가입 및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제17조(수장고 출입) ①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 2.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그 밖에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②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제작·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봉인하여 이를 보관하며, 다른 한 벌은 유물담당공무원이 보관하고 유물출납시 사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열쇠관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수장고 열쇠수불부를 관리한다. 제18조(유물확인 및 일시보관) 구입이나 기증의 심의·평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박물관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유물은“별지 제18호 서식”의 유물보관의뢰서와“별지 제19호 서식”의 유물보관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대여신청 등)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시장은 소장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전시관 2. 교육기관의 박물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 및 전시관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하는 때에는“별지 제20호 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물대여를 허가할 경우에는“별지 제21호 서식”의 유물대여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열람허가)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박물관 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2호 서식”의 유물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열람을 허가할 경우에는“별지 제23호 서식”의 유물열람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유물복제)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박물관 소장 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4호 서식”의 유물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복제를 허가할 경우에는“별지 제25호 서식”의 유물복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2조(변상책임)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유물을 대여·열람·복제를 허가받은 자가 그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 결정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여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대관허가 및 허가변경 등)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은“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28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관허가변경신청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대관허가변경신청 접수대장은“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 ⑤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읍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시에는 전액 감면한다. 2. 정읍시가 후원하는 행사시에는 반액 감면한다. 제24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시설이용)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설이용에 관한 규정, 대상자 선정,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이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정읍시 시보 또는 정읍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박물관_조례_시행규칙.hwp (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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