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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3-10-13
조회수 195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늦지 않게 시술을 받아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난임진단 검사비를 지원하오니,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문 확인 후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3년 10월 ~ 2024년 9월

* 예산 조기 소진 시, 기간 전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결혼 1년 이상으로 난임진단(3개월 이내)을 받은 자녀가 없는 부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후 필수서류 우편 발송

 

○ 지원내용

- 난임진단 검사비 중 비급여 검사비 및 본인부담금(일부 및 전액)

- 난임진단 검사비 최대 35만원(부부당 1회)

 

○ 문 의 : 인구보건복지협회(☎02-2639-2855)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첨부파일 건강한출산을위한난임부부진단검사비지원안내.pdf (68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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