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접종현황 예방수칙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관련 문의: 콜센터(1339), 정읍보건소(063-539-6112, 6755)

약국

의약무 인허가의 약국 신고명, 제출서류, 수수료, 처리기간에 관한 표입니다.
신고명 제출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10,000원 7일
건축물관리대장 용도확인
약사 면허증(첨부요망) 사본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서 5,000 7일
등록증 원본
건축물관리대장 용도확인
약국 폐업/휴업/
재개업 신고서
신청서 없음 3일
등록증 원본(분실사유서)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신청서 5,000원 7일
개설등록증
양도양수 사실증명서류 사본
(한)약사 면허증
  • 관리부서보건위생과/의약관리팀
  • 연락처063-539-608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