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영아(0~24개월)
- 기준중위소득 80% 미만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다자녀(둘째이상)가구의 영아(0~24개월)
-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함암제 치료등)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불가 판단시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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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직장+지역) |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9인 | 8,669,000 | 311,031 | 269,976 | 320,322 |
10인 | 9,408,000 | 342,861 | 305,333 | 354,964 |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기저귀 구매 비용 일정액 월90,000원 지원
- 조제분유지원 : 조제분유 구매 비용 일정액 월110,000원 지원
신청장소
-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지급
사용방법
- 대상자가 직접 유통점에서 일시 또는 분할구입
※ 포인트 사용가능한 유통점
- 오프라인 : 나들가게, 이마트, 홈플러스, GS25편의점, 롯데마트 등
- 온라인 :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국민행복몰, 롯데올마이쇼핑몰 등(카드사별 구매처가 다름에 유의)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해당자 제출
- 등본상 부모의 주소가 달리 되어있는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시 - 산모의 사망, 질병등을 증명할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의사진단서(소견서), 시설아동증빙서류등 1부
- 부모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1부
예)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행복e음상 자격미확인시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 관련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 육아휴직증명서 1부 - 육아 휴직중인 경우에는 기간이 명시된 육아휴직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지역, 직장 가입자 중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