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접종현황 예방수칙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관련 문의: 콜센터(1339), 정읍보건소(063-539-6112, 675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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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영아(0~24개월)
    • 기준중위소득 80% 미만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다자녀(둘째이상)가구의 영아(0~24개월)
  •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함암제 치료등)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불가 판단시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기준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관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기저귀 구매 비용 일정액 월90,000원 지원
  • 조제분유지원 : 조제분유 구매 비용 일정액 월110,000원 지원

신청장소

  •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지급

사용방법

  • 대상자가 직접 유통점에서 일시 또는 분할구입

    ※ 포인트 사용가능한 유통점

    - 오프라인 : 나들가게, 이마트, 홈플러스, GS25편의점, 롯데마트 등

    - 온라인 :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국민행복몰, 롯데올마이쇼핑몰 등(카드사별 구매처가 다름에 유의)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해당자 제출

  • 등본상 부모의 주소가 달리 되어있는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시 - 산모의 사망, 질병등을 증명할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의사진단서(소견서), 시설아동증빙서류등 1부
  • 부모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1부
    예)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행복e음상 자격미확인시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 관련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 육아휴직증명서 1부 - 육아 휴직중인 경우에는 기간이 명시된 육아휴직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지역, 직장 가입자 중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첨부
기타문의사항 : 정읍시보건소 (☎ 063-539-6124, 6125)
  • 관리부서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 연락처063-539-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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