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과태료부과기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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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1호 | 170 | 330 | 500 |
나. 법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2 | 170 | 330 | 500 |
다. 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 법 제34조제3항제1호 |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라.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 | 170 | 330 | 500 |
마.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제2항제1호 | 75 | 150 | 300 |
바.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34조제3항제2호 | |||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 | 10 | 10 | |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5 | 5 | 5 | |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 | 10 | 10 | |
4)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사.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2호 | 170 | 330 | 500 |
아.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3호 | 170 | 330 | 500 |
자.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4호 | 170 | 330 | 500 |
차.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제2항제3호 | 75 | 150 | 300 |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시판 스티커 부착 및 규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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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장소 및 규격 | 금연시설 표시판 또는 스티커(시설 이용자가 잘 볼수 있는 위치에 부착) 시설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 시설 규모에 따라 크기가 달라도 됨(규격은 옆,아래예시 중 선택) 기존에 부착된 표시판도 인정 |
금연시설 표시판 | ![]() ![]() |
금연시설스티커 | ![]() |
금연구역 표시판 | ![]() ![]() |
금연구역 스티커 | ![]() |
흡연구역 표시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