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신고기간 | 신고대상 |
---|---|---|
제 1급 감염병 | 즉시 |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
제 2급 감염병 제 3급 감염병 |
24시간 이내 | |
제 4급 감염병 | 7일 이내 | 발병, 사망 |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 즉시 | 이상 반응 발생 |
감염병발생신고
- 제2급 중 결핵은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제3급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발생신고를 합니다.
- 신고방법 :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