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업
신고명 | 제출서류 | 수수료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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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허가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20,000원 | 7일 |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및 등기부등본(법인에한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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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무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
기업진단서 | |||
운반용차량등 장비보유현황 |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 (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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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업 변경 허가 |
신청서 1부 | 10,000원 | 7일 |
허가증 원본 | |||
변경사실 증명서류 1부 | |||
도매업무 관리자 신고 |
신청서 1부,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 수수료 없음 | 7일 |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약사면허증 등) | |||
도매업무 관리자 변경신고 |
신청서 1부 | 수수료 없음 | 7일 |
허가증 | |||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의약품도매업무 관리자의 관리업무 비종사 신고 |
신청서 1부 | 없음 | 5일 |
도매업무 관리자의 폐지 신고 |
신청서 1부 | 없음 | 5일 |
허가증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