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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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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업

의약무 인허가의 의약품 판매업 신고명, 제출서류, 수수료, 처리기간에 관한 표입니다.
신고명 제출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의약품
도매상허가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0,000원 7일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및 등기부등본(법인에한함) 1부
도매업무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기업진단서
운반용차량등 장비보유현황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
(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의약품 판매업
변경 허가
신청서 1부 10,000원 7일
허가증 원본
변경사실 증명서류 1부
도매업무
관리자 신고
신청서 1부,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수수료 없음 7일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약사면허증 등)
도매업무
관리자
변경신고
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7일
허가증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약품도매업무
관리자의
관리업무
비종사 신고
신청서 1부 없음 5일
도매업무
관리자의
폐지 신고
신청서 1부 없음 5일
허가증 원본
  • 관리부서보건위생과/의약관리팀
  • 연락처063-539-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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