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국내법상 혼인상태가 유효한 난임부부(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혼 부부도 가능)중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난임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출산아당 최대25회
-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 지원금액
지원금액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금액 정보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지원금액(나이제한 없음) |
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구비서류
- 부부신분증,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신청일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단, 주소가 다를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무급여부 명시), 신청일기준 1개월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기타문의사항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3-539-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