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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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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금 개요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문제 극복과 건강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자
  • 또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미만 거주하여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대상이 됨)

출생순위

  •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기준으로 출생순위를 인정
    ※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 또는 모(母)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父)와 모(母)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지원내용

  • 첫째 :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 둘째 : 3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2회)
  • 셋째 : 5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3회)
  • 넷째 이상 :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200만원씩 4회)

※ 분할지급 대상자가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타시군 전출시 전출월부터 지원금을 지급 하지 않음.

신청방법

  •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필요 시) 1부

상담 및 신청문의

  • 보건소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063-539-6753)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관리부서건강재활과/모자보건팀
  • 연락처063-539-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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