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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소득판별기준표(2025)
(단위: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589,000 | 127,230 | 58,386 |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9인 | 16,254,000 | 599,810 | 591,277 | 673,463 |
10인 | 17,639,000 | 673,463 | 654,281 | 792,926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높은 소득의 건강보험료 100% + 낮은 소득의 건강보험료 50% 합산)
-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160% 첫째아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결혼 이민 가정
- 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서비스 완료)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지원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정서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휴직자 해당) 휴직증명서 및 전월 급여명세서
- (사실혼 해당) 혼인관계확인서, 본인진술서, 인우확인서(2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제공기관
제공기관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정보제공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닥터맘 산모도우미 정읍시 충정로 155, 2층 063-535-3505 에스엠천사 정읍점 정읍시 관통로 30 063-538-1254 전주도우누리 전주시 완산구 현무3길 98 063-287-9771 참사랑어머니회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4길 8-3, 1층 063-252-0824 친정맘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13, 3동 203호 063-222-4769 전북산후관리센타 정읍시 천변로 280 2층 063-537-2240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내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받은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최대 100만원, 서비스 기간 표준형가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분은 본인부담)
- 신청기간 :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1부,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원본)1부, 산모 통장 사본
- 기타 문의사항 보건소 모자보건실 063-539-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