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접종현황 예방수칙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관련 문의: 콜센터(1339), 정읍보건소(063-539-6112, 6755)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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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소득판별기준표(2025)

(단위: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소득판별기준표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정보제공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89,000 127,230 58,386 -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높은 소득의 건강보험료 100% + 낮은 소득의 건강보험료 50% 합산)
    •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160% 첫째아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결혼 이민 가정
  • 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서비스 완료)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지원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정서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휴직자 해당) 휴직증명서 및 전월 급여명세서
    • (사실혼 해당) 혼인관계확인서, 본인진술서, 인우확인서(2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제공기관
    제공기관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정보제공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닥터맘 산모도우미 정읍시 충정로 155, 2층 063-535-3505
    에스엠천사 정읍점 정읍시 관통로 30 063-538-1254
    전주도우누리 전주시 완산구 현무3길 98 063-287-9771
    참사랑어머니회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4길 8-3, 1층 063-252-0824
    친정맘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13, 3동 203호 063-222-4769
    전북산후관리센타 정읍시 천변로 280 2층 063-537-2240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내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받은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최대 100만원, 서비스 기간 표준형가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분은 본인부담)
  • 신청기간 :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1부,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원본)1부, 산모 통장 사본
  • 기타 문의사항 보건소 모자보건실 063-539-6126
  • 관리부서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 연락처063-539-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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