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지원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상이상 질환 관련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구 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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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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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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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구 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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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연 25만원) |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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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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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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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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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63-539-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