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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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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 대 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 지원범위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1인 최대 2회, 소득별 차등 지원
    지원금액 시술종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정보제공
    시술종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회당 최대 20만원
  • 지원절차 : 지원 신청(대상자) → 자격 요건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시술 후 시술비 청구(대상자) → 시술비 지급(보건소)
  • 구비서류
    지원금액 시술종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정보제공
    구분 구비서류
    지원 신청 1.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 확인서류
    *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APP)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4.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6.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유급일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청구 1. 주민등록초본
    2. 지원결정통지서
    3. 시술확인서
    4. 영수증
    5. 진료상세내역서
    6. 통장사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 관리부서건강재활과/모자보건팀
  • 연락처063-539-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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