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대 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도 가능(별도비자조건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보건소에서 신청가능
-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 사전 신청 필수,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 지원 불가)
- e보건소 ‘24년 상반기 개설 예정, e보건소 개설 전까지 문서24 활용하여 온라인 신청
※ 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및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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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구비서류표로 구분,제출서류 정보제공
구 분 |
제출서류 |
신청 |
내국인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생략
-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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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동 동의서(공통)
- 신청이 기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 온라인 신청 시 내국민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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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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