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권자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지원금액 및 방식
- 2024. 1. 1. 이전 출생 : 출생아당 200만원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2024. 1. 1. 이후 출생 :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사용기간(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사용기간
- 이용권 지급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사 용 처
-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슬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구비서류
- 1.「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동의서 1부
- 2.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3. 부(父) 또는 모(母)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시)
- 4. 대리 신청시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지원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3-539-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