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 대상자
- 1,338개 희귀질환에 해당하는 산정특례등록자에 한하여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지원대상질환 목록 다운로드 소득재산기준 일람표 다운로드
지원 대상 의료비
-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보조기기구입비 대상질환: 96개질환
-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해당 106개 질환에 한함)
- 간병비지원(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 해당 100개 질환에 한함)
-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만 19세 이상 선천성대사이상질환 특수식이 지원(해당 28개 질환에 한함)
- 옥수수전분: 9개질환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지원여부 결정 절차
- 등록신청 : 보건소에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 신청
- 소득·재산조사 의뢰 : 시청 통합조사팀 의뢰
- 시청 통합조사팀이 환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실시후 보건소 통보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 소득·재산조사 결과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기준(3개월이내 발급) 1부
- 3.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4.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5.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해당자) 1부
- 6. 자동차보험 계약서 사본 1부
- 7.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1부
- 8. 최종진단서(3개월이내 발급) 1부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1. 주민등록등본(부양의부자별) 1부
- 2.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부양의무자 본인기준으로 상세) 1부
- 3.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해당자) 1부
- 4. 자동차보험 계약서 1부
- 5.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해당자) 1부
- 6.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해당자) 1부
- 7. 차상위 확인서 사본(해당자) 1부
관리부서
- 보건위생과/진료민원팀
- 연락처 : 063-539-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