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로 입원치료를 받은자 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의료급여, 입원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 안됨
지원내용
- 입원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제외) 일부 지원
-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해당 영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통원치료는 미해당)
- 정읍시 보건소에서 신청서 작성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신청장소
- 정읍시 보건소 건강증진과(2층) 모자보건팀
구비서류
- 출생아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 제외)
- 진료비 영수증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