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접종현황 예방수칙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관련 문의: 콜센터(1339), 정읍보건소(063-539-6112, 6755)

출생아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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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로 입원치료를 받은자  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의료급여, 입원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 안됨
지원내용
  • 입원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제외) 일부 지원
  •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해당 영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통원치료는 미해당)
  • 정읍시 보건소에서 신청서 작성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신청장소
  • 정읍시 보건소 건강재활과(2층) 모자보건팀
구비서류
  • 출생아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 제외)
  • 진료비 영수증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문의  보건소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063-539-6753)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관리부서건강재활과/모자보건팀
  • 연락처063-539-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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