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접종현황 예방수칙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관련 문의: 콜센터(1339), 정읍보건소(063-539-6112, 6755)

산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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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 후 신청
  •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 부부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지원내용

  • 도내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산후치료비(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한약재 등)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련없는 처치 및 미용

지원금액

  • 1인 지정의료기관 1개소만 이용하여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신청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서류

  • 산후건강관리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 증빙자료 1부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결제 후, 영수증 하단에서 잔액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시)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시 진단서 1부(출산후 1년이내 사망시 사망진단서 1부)

산후건강관리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다운로드

  • 관리부서건강재활과/모자보건팀
  • 연락처063-539-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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