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지원
신청기간
- 연중
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폐지
- 선정제외자·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중복지원제외자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상한제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보상제
- 긴급복지 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방법
- 신청한 월부터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
(2026년 1월 진료분부터 적용)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분소(신태인보건지소 內)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치매진단코드(지정상병코드)가 포함된 약 처방전
- 대상자명의 통장 사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가족명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대상자 신분증
- 가족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조호물품 제공
신청기간
- 연중
대상
- 치매 진단 후 치매약을 복용 중인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 제공(기저귀, 미끄럼방지용품 등)
지원기간
- 최대 1년(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재신청가능 <재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 치매진단코드(지정 상병코드)가 포함된 약 처방전
- 대상자 신분증(보호자가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도 필요)
- 가족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맞춤형 사례관리
목적
- 대상자 및 가족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신체·심리·사회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 개입하여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
신청기간
- 연중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내용
- 치매인지활동, 정서지지활동, 자원연계 상담 등
실종예방사업
신청기간
- 연중
대상
-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내용
- 배회인식표
- 배회감지기
- 지문 사전등록
- 스마트태그
- 실종예방목걸이
문의 : 정읍시 치매안심센터 063)539-6947~51
보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