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최종본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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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작성일 | 2023-09-21 | |
조회수 | 194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934(2023.9.19.) 나. 전라북도 보건의료과-16940(2023.9.20.)
3. '23. 9. 25. 시행 예정인 「의료법」제38조의2 관련,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의 상세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4. 이에 시행규칙을 반영한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최종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시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최종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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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수술실폐쇄회로텔레비전기준(가이드라인)_최종안.hwpx (27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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