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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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작성일 | 2021-08-13 | |||||||||||||||||||||||||||||||||||||||||||||||||||||||||||||||||||||||||||||||||||||||||||||||||||||||||||||||||||||||||||||||||||||||||||||||||||||||||||||||||||||||||||||
조회수 | 375 | |||||||||||||||||||||||||||||||||||||||||||||||||||||||||||||||||||||||||||||||||||||||||||||||||||||||||||||||||||||||||||||||||||||||||||||||||||||||||||||||||||||||||||||
□ 18-49세 연령층 10부제 예약방법 및 일정 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 (예약 방법) ’21.8.9(월)부터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사전예약 10부제*를 시행하며,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 또는 전화(주거지역 지자체 콜센터***(별첨) 또는 1339)를 통해 예약 * 예약일자 끝자리와 생년월일 끝자리를 같게하여 예약자의 편의 도모 ** 온라인 사전예약누리집(http://ncvr.kdca.go.kr) 접속하여 간편인증 후 본인예약 (대리 예약 불가, 1인 1기기만 허용) ***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로서 전화통화를 통해 사전예약 가능, 다만, 외국어 상담이 어려워 한국어가 가능한 지인을 통한 대리 예약 권장
**** 건강보험 가입자 데이터 연계 시점(7월)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가입자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위탁의료기관 예약을 원하는 경우 1339 콜센터 연락
<예약 및 접종일정>
* 백신수급상황에 따라 백신종류나 접종일정은 변경 가능 ○ (시행 일정) 8.9일(월) 20시 ~ 19일(목) 18시까지 10부제 사전예약*, 8.26일-9.30일 접종시행(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 선택)
* 사전예약 시간은 매일 20시부터 그 다음날 18시까지로 함
<10부제 사전예약 일정>
* (10부제 이후 예약) 8.19-20일은 연령대별 추가예약, 8.21-9.18일은 모든 대상자에 대한 추가예약 및 변경 가능 (10부제 예약 미참여자도 가능)
②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 (예약 방법)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 10부제를 적용하되,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예방접종센터에서의 접종만 가능
- 온라인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보건소 또는 지자체 콜센터에 전화를 통한 예약 가능, 대리인 전화상담을 통한 예약도 가능 - 외국인등록번호 불일치, 본인인증 곤란 등으로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접종대상자 등록 후 예방접종센터 현장예약 접종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인적정보 등록(90일 이하 단기체류자, 여행목적 방문자 등 제외) 후 예약 가능
○ (시행 일정) 8.9일-18일 10부제 사전예약*, 8.26일-9.30일 접종시행
* 사전예약 시간은 매일 20시부터 그 다음날 18시까지로 함(전화 또는 방문 예약의 경우에도 10부제 적용)
* (10부제 이후 예약) 8.19-20일은 연령대별 추가예약, 8.21-9.18일은 모든 대상자에 대한 추가예약 및 변경 가능 (10부제 예약 미참여자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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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108058월이후외국인코로나19백신접종계획_관계부처,지자체송부.hwp (109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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