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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및 협조요청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3-08-09
조회수 18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315(2023.07.26.)

  나. 전라북도 보건의료과-12964(2023.7.26.)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마취제'의 적정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안내서/지침)에서 확인 가능

 

붙임  1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안전사용 기준 1.

        2.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1. .

첨부파일 의료용마취제안전사용기준.pdf (381 kb) 전용뷰어
의료용최면진정제안전사용기준.pdf (34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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