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수 등의 제한
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폐업 등의 사유로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때 해당 허가관청(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는 경우 제외)
나.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반품(소매·의료업자→도매)하고자 할 때 보건소에 양도승인 신청
(도매→도매, 소매·의료업자→제조업자에게 반품 할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양도승인 신청)
다. 마약류취급자는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하지 못한다.(다음의 경우 제외)
①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반품하려는 경우(약국,의료기관→도매)
② 제13조(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분)에 따라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제13조(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분)에 따라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자격상실된 날로부터 20일이내)⇒ 공무원이 민원처리 결과 회신 및 식약처(시스템)에 양도승인 처리 및 결과보고⇒ 양수자 양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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