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약류취급 주의 안내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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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07-14 |
조회수 | 293 |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258(2023.7.6)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 또한 2021년 11월 2일에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2021.10.19,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을 실시하여 비대면진료를 통한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였습니다.
3. 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를 청구한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처방 제한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이 확인되었습니다.
4.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비대면 처방한 의료기관은 추후 위반행위의 사실관계, 위반내용, 고의성 여부, 위반의 정도 등을 조사 후 행정지도 또는 필요시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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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한시적_비대면_진료_허용방안(안).hwpx (55 kb)
붙임2한시적비대면진료특정의약품처방제한방안(공고문).hwpx (55 kb) 붙임3(참고)마약류및오남용우려의약품목록(10월18일기준).hwpx (16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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