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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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작성일 | 2023-07-19 | |
조회수 | 299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017(2023.4.26.)호 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467(2023.4.25.)호
3.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함) 제59조의4 제7항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함)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또한 법 제59조의4 제6항은 신고의무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신고의무자들이 상기 사항이 포함된 교육 과정을 2023. 12. 31.까지 이수하고 결과보고서 및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 결과 보고서(붙임1), 이수증 ○ 제 출 처 : 전자우편(whiteweeping@korea.kr) 또는 팩스(063-539-6531)
붙임 1. 결과 보고서 1부. 2. 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3.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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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x (61 kb)
2023년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x (96 kb) 신고의무자교육관련QA.hwpx (7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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