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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 설정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 2005-04-19
조회수 3857


□ 목 적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
하고자 함

□ 자수기간 : 2005. 4. 1 ∼ 6. 30 ( 3개월간 )

□ 자수대상
ㅇ 마약류투약자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단순 또는 상습, 중증 투약자
ㅇ 마약대용 약물 중독자 : 러미나, S정 등 상습투약자
ㅇ 환각물질 흡입자 : 메틸알콜,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등 흡입자

□ 자수방법
ㅇ 전국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도하거나 전화, 서면등 신고
ㅇ 가족,보호자,의사,소속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는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전화 : 국번없이 1301,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535-2101
정읍경찰서 531-0112, 정읍시보건소 538-0127
□ 자수자 처리
ㅇ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함
ㅇ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불입건 등 형사벌칙을 최대한 지양
하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
ㅇ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경과후 검거된 투약사범은 구속엄단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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