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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급의료기관 평가 관련 보안인력 인정 기준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4-01-15
조회수 10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평가질향상팀-58(2024.1.11.)

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23(2024.1.4.)

다. 전라북도 보건의료과-837(2024.1.11.)

 

3. 위와 관련하여 응급의료기관 평가 [필수1. 보안인력 인정 기준]을 공지 드리오니, 응급의료기관에는 업무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역

 

대상기관

변경 전 내역

변경 후 내역

평가 적용 기간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상주기준 완화)

[상주기준]

-보안인력은 24시간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상주 가능 인력 기준

①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

② 의료기관 내 전담 보안인력

 

※ 응급실 보안업무 수행 시 응급실 외 의료기관 보안업무 가능

[상주기준]

□ 추가

- 상주가능 인력 기준

③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자격을 갖춘 일반 직원

 

 

 

 

 

2024.1.4.

이후부터 적용

전종별

(휴게시간 대체인력)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담당자만 응급실 보안업무 가능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자격을 갖춘 일반 직원이 응급실 보안업무 담당가능

2024.2.1.

이후부터 적용

 

※ 2024년 평가시 보안인력 24시간 상주 기준 충족 기관에 한해,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대체 인력 배치 여부와 상관 없이 상주기준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대상기간: 2023.7.1.∼ 2024.1.31.)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문의: 02-6362-3484)

 

 

붙임 내용은 정읍시보건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보건소 > 건강소식 > 공지사항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보안인력 기준관련 공지문서 1부.

3. 보안인력 관련 FAQ 1부. 끝.

 

첨부파일 응급의료기관평가관련보안인력기준안내(1).pdf (113 kb) 전용뷰어
보안인력기준관련공지사항_최종(1).hwpx (50 kb) 전용뷰어
24년응급의료기관평가지표FAQ_보안인력_최종.hwp (7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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