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응급의료기관 평가 관련 보안인력 인정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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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작성일 | 2024-01-15 | |||||||||||||
조회수 | 102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평가질향상팀-58(2024.1.11.) 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23(2024.1.4.) 다. 전라북도 보건의료과-837(2024.1.11.)
3. 위와 관련하여 응급의료기관 평가 [필수1. 보안인력 인정 기준]을 공지 드리오니, 응급의료기관에는 업무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역
※ 2024년 평가시 보안인력 24시간 상주 기준 충족 기관에 한해,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대체 인력 배치 여부와 상관 없이 상주기준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대상기간: 2023.7.1.∼ 2024.1.31.)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문의: 02-6362-3484)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보안인력 기준관련 공지문서 1부. 3. 보안인력 관련 F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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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응급의료기관평가관련보안인력기준안내(1).pdf (113 kb)
보안인력기준관련공지사항_최종(1).hwpx (50 kb) 24년응급의료기관평가지표FAQ_보안인력_최종.hwp (7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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