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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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1-09-03 |
조회수 | 200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정읍시에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자 - 부 또는 모가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한 이후 지원대상이 됨. -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母)기준으로 인정. -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의 출생순위를 인정하되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소지에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지원내용
1.자녀 – 2백만원(출생시 1백만원. 6개월 후 1백만원 지급) 2. 자녀 – 3백만원(출생시 1백만원, 6개월마다 1백만원씩 2회 지급) 3. 자녀 – 5백만원(출생시 2백만원, 6개월마다 1백만원씩 3회 지급) 4. 자녀 이상 – 1천만원(출생시 2백만원, 6개월마다 2백만원씩 4회 지급) ※ 매월 25일경 분할 지급하며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지급기간 동안 타시‧군 전출 하거나 사망시에는 해당 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신청절차 및 지원조건:
- 부모 또는 이해관계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록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구비서류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등록부(필요시) 1부.
*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보건소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 ☎539-6752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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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출생축하금지원사업안내첨부파일.pdf (67 kb) |
- 관리부서보건위생과/보건행정팀
- 연락처063-539-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