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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200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정읍시에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자 

- 부 또는 모가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한 이후 지원대상이 됨.

-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기준으로 인정.

-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의 출생순위를 인정하되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소지에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지원내용

 

1.자녀 2백만원(출생시 1백만원. 6개월 후 1백만원 지급)

  2. 자녀 3백만원(출생시 1백만원, 6개월마다 1백만원씩 2회 지급)

  3. 자녀 5백만원(출생시 2백만원, 6개월마다 1백만원씩 3회 지급)

  4. 자녀 이상 1천만원(출생시 2백만원, 6개월마다 2백만원씩 4회 지급)

매월 25일경 분할 지급하며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지급기간 동안 타시군 전출 하거나 사망시에는 해당 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신청절차 및 지원조건:

 

- 부모 또는 이해관계자가 읍동 주민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록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구비서류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

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

3. 가족관계등록부(필요시) 1.

 

*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보건소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

539-6752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021년출생축하금지원사업안내첨부파일.pdf (6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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