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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급성심장정지조사 원시자료 제공절차 변경 알림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3-10-20
조회수 183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예규 제124, 2023.6.30.)에 따라 급성심장정지조사 원시자료 제공절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자료: 2021년 급성심장정지조사 원시자료

. 데이터형태: SAS, SPSS, EXCEL Data Set

. 적용일시: 2023.10.16.() 이후

. 제공절차

변경전

변경후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자료실원시자료)을 통해 즉시 제공

- 소관부서의 장에게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및 이용계획서 제출 후 이용 가능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자료실원시자료)을 통해 내부 검토 후 승인

- 소관부서의 장에게 각호의 서류**제출 후 이용 가능

 

*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 http://www.kdca.go.kr/injury

** : 붙임 이용지침서 내에 별지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이용·변경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과제요약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붙임  급성심장정지조사 2008-2021년 원시자료 이용지침서 1부.  끝.
 
첨부파일 급성심장정지조사2008-2021년원시자료이용지침서_231016.hwpx (76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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