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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샘골보건지소
작성일 2018-01-26
조회수 69

1.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또는 부모가 6개월 전부터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자

(부모가 6개월 전부터 거주한 경우 1년 경과 후 지원대상이 됨)

2. 출생순위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母)기준으로 출생순위 인정

※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 또는 모(母)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父)와 모(母)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3. 지원액

- 첫째 : 30만원(일시금)
- 둘째 : 100만원(매월 20만원씩 5회 지급)
- 셋째 : 300만원(매월 30만원씩 10회 지급)
- 넷째 이상 : 1,000만원(매월 50만원씩 20회 지급)

※ 분할지급 대상자가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타시군 전출시 전출월부터 지원금을 지급 하지 않음



4. 신청방법 : 거주지 해당 읍·면·동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5. 구비서류 : 가. 출산장려금 신청서 1부
나. 가족관계등록부(모)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필요시 주민등록초본 1부)
라. 통장사본(보호자명의) 1부
마.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6. 문의 : 샘골보건지소 생활건강팀 ☎ 539-6751~2

첨부파일 출산통합처리신청서.hwp (2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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