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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체계도 및 협조 요청사항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3-07-29
조회수 681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체계도 및 협조 요청사항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체계도 ○ 기관 운영자 성범죄 경력조회 운영자 → 시?군?구청장 등→경찰관서 성범죄 경력조회의뢰 (동의서 불요) → 경찰관서 성범죄 경력조회결과→시?군?구청장 등에게 통보 → 시?군?구청장등은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를 운영자에게 통보

○ 기관 종사자(취업예정자포함) 성범죄 경력조회
운영자 → 운영자는 경찰관서에 종사자의 동의서를 받아 성범죄경력조회 신청 (종사자 동의서 필요) → 경찰관서 성범죄 경력조회결과→운영자에게 통보







□ 협조요청 사항
○ 월례회의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제한 제도 안내 ○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 의료기관의 의료인 -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한함. ○ 취업제한대상 및 기간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 된날로 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 ○ 취업제한 적용시점 - 2012.8.2일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부터 적용


○ 각 의료기관에서는 종사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후 그 결과를 2013. 8. 23일까지 정읍시보건소에 제출 - 운영자는 해당 종사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직접
요청함

첨부파일 성범죄자_취업제한_제도_및_신고의무제도_안내.hwp (199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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