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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중위생업소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3-11-04
조회수 337




정읍시 공고 제 2013 -1117호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공표 정읍시 공중위생업소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관리등급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01일
정 읍 시 장 【공중위생업소 관리】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목 적 공중위생 서비스수준 평가 및 관리등급 공표를 통하여 이용자는 업소별 위생수준 정보를 알 수 있고, 영업자는 위생관리수준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하여 노력함으로서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동법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평가대상 ○ 보건복지부의 매년 평가지정 업종에 대해 서비스평가 실시
- 이용업,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종합)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항목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관찰 등의 측정 방법 활용 □평가결과 ○ 평가등급결정 및 공표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90점이상) - 우수업소 : 황색등급(80점이상 90점미만) - 일반관리 대상업소 : 백색등급(80점미만) ※평가기준의 법적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는 녹색등급 부여 할 수 없음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현황
○ 조사년도 : 2013년도
○ 공표기간 : 2013. 11월 ∼ 2015. 11월
○ 업종별 위생관리등급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3년도_공중위생서비스_평가등급.xls (11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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