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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동호흡기증후군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3-06-23
조회수 273


0시행일 : 2013. 2. 22 0 0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probable case) □ 0 신고시기 : 지체없이 □ 0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Confirmed Case) :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실험실적으로 확진된 사람


? 의사환자 (Probable Case)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임 암상적, 방사선학적, 조직?병리학적으로 폐실질 질환 (pulmonary parenchymal disease : 예를 들어 폐렴 또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있는 급성 호흡기 감염자* (acute respiratory infection)

환자나 검체를 이용한 검사가 불가능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실험실적 확진 가능성이 없는 사례 - 실험실 확진 환자와 밀접한 접촉**자



□ 신 신고방법: 감염병발생신고서에 제4군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선택하고 [증상및징후란]에
중동호흡기증후군 입력후 관할보건소로 팩스 및 웹보고



류 : 폐검체종류 : 폐 포 세척액(또는 객담) 및 혈액 5mL 이상 - 의뢰방법 : 의사환자 신고기준에 부합한 사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때는 의뢰서와 함께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 호흡기바이러스과(043-719-8234)로 검체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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