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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ㅇ 약사 등 면허정보 기재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3-07-01
조회수 378

2013.7.1일부터 시행되는‘요양급여청구개선안(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제(투약)한 약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세부 실무사항을알려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변경된 요양급여청구개선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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