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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인 면허 신고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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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2013-03-12 |
조회수 | 336 |
가. 일괄 신고대상: ‘12.4.28.이전 면허 취득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12.4.29. 이후 신규 면허취득자는 면허증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초 신고 나. 일괄 신고기간: ’12.4.29~’13.4.28 다. 신고주기: 면허를 발급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신고 라. 신고방법: 각 의료인 협회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신고 마. 첨부서류: 신고 직년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증(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 일괄신고시에는 ’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확인서 첨부 바. 근거 법률: 의료법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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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의료인_면허_신고제_및_보수교육_업무지침.pdf (709 kb)
의료인_면허신고제_알림창.jpg (54 kb) |